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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? 그게 뭐야?
"부가세"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! 이 글 하나면 부가세 신고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.
*부가가치세(VAT, Value Added Tax)*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입니다. 쉽게 말해,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사업자는 이를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내야 합니다.
누가 내야 할까?
- 개인사업자(간이과세자 제외, 일부 신고 필요)
- 법인사업자
- 부가세가 붙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!
언제 내야 할까?
1년에 두 번 신고!
- 1기(1~6월): 7월 25일까지 신고 (25년은 설날이 길어서 날짜가 연장되었습니다!)
- 2기(7~12월)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
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?
부가세 계산, 어렵지 않아요!
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지 계산해야 합니다.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.
매출세액 - 매입세액 = 납부할 부가세
매출세액: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
매입세액: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한 비용에서 돌려받을 부가세
예를 들어볼까요?
- 내가 고객에게 1,100만 원(부가세 포함)을 받았다면?
→ 매출세액: 100만 원 (1,100만 원 중 10%) - 사업 운영하면서 550만 원(부가세 포함)어치 물건을 샀다면?
→ 매입세액: 50만 원 (550만 원 중 10%) - 납부할 부가세 = 100만 원 - 50만 원 = 50만 원!
쉽죠?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법을 알아봅시다!
홈택스로 쉽게 부가세 신고하는 법
요즘은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천천히 따라오세요!
홈택스 로그인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간편인증(네이버, 카카오, PASS) 등으로 로그인하세요.
부가세 신고 메뉴 찾기
상단 메뉴에서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→ [정기신고] 클릭!
매출 입력하기
-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돈(매출)을 입력
- 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매출 자동 조회 가능
매입 입력하기
- 사업 운영하며 사용한 비용(매입) 입력
- 세금계산서, 카드 사용 내역 자동 불러오기 가능
자동 계산 및 확인
입력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.
"납부할 세금" 또는 "환급받을 금액" 확인!
신고서 제출 후 납부
세금이 있다면? 국세청 계좌이체, 카드 납부,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
환급받아야 한다면? 계좌 입력하면 2~3주 내에 입금!
축하합니다! 이제 부가세 신고 완료입니다!
신고할 때 주의할 점! (꿀팁 대방출)
세금계산서, 카드 내역 챙기기
- 부가세를 절약하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.
- 꼭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을 챙겨두세요!
신고 마감일 놓치지 않기
- 마감일(7월 25일, 1월 25일) 하루 전에는 홈택스가 폭주합니다.
- 미리 신고하고, 미리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!
간이과세자는 신고 방법이 다름
- 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.
-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(1월 25일)만 신고하면 됩니다.
부가세 신고, 이제 겁먹지 마세요!
부가세 신고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몇 번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!
홈택스 활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줌
미리 준비하면 시간 절약 가능
기본 개념만 알면 어렵지 않음!
부가세 신고 미루지 말고,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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